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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개입대상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관리자 | 2026-02-05 13:49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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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호입원·동의입원

-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

-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20% 이하

- 퇴원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

- COVID-19 검사 비용 지원

 


2. 자의입원 치료비 지원

-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

-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20% 이하

- 입원 기간 2주 이상

- 퇴원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


3. 외래치료비 지원

-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필수

-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외래치료비 지원

- 중위소득 120% 이하

- 최초 신청 시, 마지막 진료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

- 우울증치료비지원,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

 

※기타 문의사항은 본 센터(043-291-0199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